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장애인이동기기(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) 수리
- 지원대상
- ○ 등록장애인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(031-481-8172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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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장애인이동기기(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) 수리 ○ 지원내용(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) - 수급자(차상위) :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- 그 외 장애인 :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