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(식품비) 지원
- 지원대상
- ○ 2025. 3월까지「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제7조(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)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※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,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
- 신청기한
- 매년 7~8월 중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(우편 또는 공문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