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공익직불) 경관보전직불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, 시장·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
- 지원대상
-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- 신청기한
- 매년 4월 말까지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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