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원조건 : 분기별 구입액의 10%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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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원내용 :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 ○ 지원대상 :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 ○ 지원조건 : 분기별 구입액의 10% 지원 - 최대 100 ~ 최소 3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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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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