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
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
- 지원금액
- 지원한도: 농가당 연간 1백만원 범위 내, 최대 3년 지원(매년 신청)
- 지원대상
- 19~45세 · 영농종사자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2026-04-01 ~ 2026-04-01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신청방법: 방문신청 ○ 신청장소: 거주지 행정시 친환경농정과 ○ 신청서류: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계약서, 임대료 납부약정서, 주민등록등본 등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