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
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
- 지원금액
- ❍ (지원내용) 1인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(최대 24개월, 생애 1회)
- 지원대상
- 19~34세 ·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2025-01-01 ~ 2025-02-25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·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