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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

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

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

지원금액
❍ (지원내용) 1인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(최대 24개월, 생애 1회)
지원대상
19~34세 ·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신청기한
2025-01-01 ~ 2025-02-25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·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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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❍ (지원대상)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(만 19~34세) 청약통장가입필수 ❍ (소득기준)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❍ (지원내용) 1인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(최대 24개월, 생애 1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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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충청북도 제천시
공식 자료 출처
온통청년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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