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
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
- 지원금액
- 연간 농지 임차료 최대 70%, 300만원 한도 지원(최대 3년간)
- 지원대상
- 18~45세 · 전년도 농외소득 3,700만원 이하, 도내 임대차 계약 (농지은행·국공유지·사인간)을 체결한 청년농 · 전년도 농외소득 3,700만원 이하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2025-07-01 ~ 2025-08-31
- 신청방법
-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