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노인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급 : 분기당 15만원(월 5만원) 지급
- 지원대상
- ○ 장수수당 :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,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(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) ○ 100세 이상 노인 위문 :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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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 ○ 대상 :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,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 -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○ 지급 : 분기당 15만원(월 5만원) 지급 - 매 분기 마지막 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○ 새해 첫날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방문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새해인사를 드림으로써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 실천·계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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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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