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진료비 :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- 지원대상
- ○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
- 신청기한
- 1. 진료비: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, 2. 장애일시보상금, 사망일시보상금, 장례비: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○ 신청방법 1) 온라인신청 :의약품안전나라(nedrug.mfds.go.kr) > 전자민원/보고 > 피해구제 민원신청 2) 우편신청 :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청서류 송부 (주소: 14051,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22, 5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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