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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

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

상시·수시

지원내용
쪽방,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
지원대상
○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련)'에 따라 쪽방,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필수 제출서류 1.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2.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.공공임대 : 임대차 계약서,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(공공주택사업자 발급) 민간임대 :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(기금 수탁은행 발급) 4.주민등록등본(전입신고 후) 5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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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쪽방,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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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경기도 평택시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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