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
- 지원대상
- ○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에 해당하는 사람 ○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○ 장기요양보험 수급자(1~3급)에 해당하는 사람 ○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-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- 65세 이상, 임산부,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전화 접수 전화 문의·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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