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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휴양시설 조성·보완·운영 사업비 융자

상시·수시

지원금액
융자한도 : 개소당 8억원 이내/ 설계금액의 80%이내(신규조성), 소요자금의 80% 이내(보완사업, 운영)
지원대상
ㅇ 수목원 - 「수목원‧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‧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- 「수목원‧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9조,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‧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한 자 ㅇ 정원 -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- 「수목원‧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…
신청기한
연중 신청 가능(단,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)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불가 집행지침 시행(산림청→산림조합중앙회) ⇨ 금융상담, 사전 신용‧담보 조회(임업인→산림조합,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) ⇨ 사업신청서 제출(사업자→산림조합) ⇨ 대출심사(산림조합) ⇨ 신용‧담보조회 및 대출(산림조합→사업자) ⇨ 사업추진(사업자) ⇨ 사후관리(산림조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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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주요내용 : 사립 수목원‧정원, 자연휴양림‧숲속야영장, 수목장림‧치유의 숲 조성‧보완‧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, 사립 유아숲체험원,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융자 지원 ○ 융자한도 : 개소당 8억원 이내/ 설계금액의 80%이내(신규조성), 소요자금의 80% 이내(보완사업, 운영) ○ 융자기간 : 거치 10년, 상환 10년 ○ 금 리 : 고정금리(3.0%)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- 고정금리 : 대출금 만기시까지 3,0% 고정금리 적용 - 변동금리 :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○ 대출시기 -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: 수목원, 민간정원, 수목장림, 치유의 숲,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, 사립 유아숲체험원,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 - 사후융자(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) : 자연휴양림, 숲속야영장, 숲경영체험림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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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산림청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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