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휴양시설 조성·보완·운영 사업비 융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융자한도 : 개소당 8억원 이내/ 설계금액의 80%이내(신규조성), 소요자금의 80% 이내(보완사업, 운영)
- 지원대상
- ㅇ 수목원 - 「수목원‧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‧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- 「수목원‧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9조,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‧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한 자 ㅇ 정원 -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- 「수목원‧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…
- 신청기한
- 연중 신청 가능(단,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)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집행지침 시행(산림청→산림조합중앙회) ⇨ 금융상담, 사전 신용‧담보 조회(임업인→산림조합,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) ⇨ 사업신청서 제출(사업자→산림조합) ⇨ 대출심사(산림조합) ⇨ 신용‧담보조회 및 대출(산림조합→사업자) ⇨ 사업추진(사업자) ⇨ 사후관리(산림조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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