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- 지원대상
- ○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
- 신청기한
-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보건소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접수 확인 필요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- 지원내용: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