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 임대 서비스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,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
- 지원대상
- ○ 농업인(개인)과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(단체) 및 지역농협 등 ○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·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