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(기저귀, 위생매트 등)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대상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(집에 거주하는) 치매환자
- 지원대상
- ○ 대상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(집에 거주하는) 치매환자 ※ 신청일 기준 1년 제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) ※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~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평택치매안심센터, 안중보건지소/송탄치매안심센터 : 서류 지참 후 내소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