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,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,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.
- 지원대상
- ○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