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유아 1인당 무상교육비 공립유치원 월 3만원, 사립유치원 월 14만 1천원 한도 실비 지원
- 지원대상
- ○ 공·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- 지원 제외 대상 ·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(특수학교 유치원과정, 유아특수학교,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,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, 사립유치원 특수학급) ·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및 입학연기 아동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유아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 신청서를 유치원(또는 교육지원청)에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