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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

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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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
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2%내 이자 지원 (가구당 최대 100만원)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인당 20% 가산(최대 150만원)
지원대상
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.
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.
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.
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라.
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신청기한
당해연도 모집공고 시(2월 예상)
신청방법
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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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2%내 이자 지원 (가구당 최대 100만원)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인당 20% 가산(최대 150만원) ※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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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경상남도 창원시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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