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2%내 이자 지원 (가구당 최대 100만원)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인당 20% 가산(최대 150만원)
- 지원대상
- 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가.
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.
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.
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라.
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- 신청기한
-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(2월 예상)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