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보조금 총액 3,041,000원(국비 보조금 1,650,000원, 군비+도비 보조금 1,391,000원)
- 지원대상
- 합천군에 소재한 기축, 신축 단독주택*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* 단독주택 :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[별표 1~2]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을 의미
- 신청기한
- 매년 3월 말~4월 초(변동가능)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사업 지원신청 :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보조금 지급신청 : 사업 선정 및 설치 완료 후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방문 혹은 우편을 통해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