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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

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

접수 확인 필요

지원내용
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
지원대상
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,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(협회, 연합회 등) ※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,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.
신청기한
매년 2월 사업공고일부터~ 접수마감일까지
신청방법
직접 방문 · 이메일 접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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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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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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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경기도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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