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제군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원내용: 표준서비스(신생아) 최대10일 기준, 본인부담금 90%지원 ※ 강원도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, 제외 후 지원
- 지원대상
-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(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)하며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· 보건소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