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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

청년월세 지원사업

상시·수시

지원금액
19~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24개월간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
지원대상
○ 19~34세 이하(1989년생~2005년생)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(청약통장 가입 필수)
신청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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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~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24개월간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 1. 지원대상 □ 연령·거주요건 -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*19세~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∙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: 1991년 ~ 2007년생 ☞ 예) 생년월일이 ‘07.12.1.인 청년은 ’26.12.1.에 19세가 되므로, 청년월세 신청 가능 □ 소득·재산요건 -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>>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·재산 요건 - 청년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가구 기준 154만원/월) - 원가구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3인가구 기준 536만원/월) - 소득평가액 : ⓓ재산가액 1.22억원 이하 4.7억원 이하 (청년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「민법」상 가족 (원가구) 청년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 (소득평가액) 상시근로소득 + 기타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공적이전소득 – 근로·사업소득 공제(30%) (재산가액) 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가액 – 부채 ※ 다만, 30세 이상이거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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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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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충청남도 당진시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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