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
- 지원대상
-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(사업연도 직전 7년) ※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- 신청기한
- 모집공고 시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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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※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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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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