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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

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
접수 확인 필요

지원내용
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
지원대상
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(사업연도 직전 7년) ※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신청기한
모집공고 시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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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※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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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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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경기도 의왕시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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