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산정금액이 22,800원(건보20,160+장기요양2,640원) 이하인 노인, 장애인세대 등 저소득주민
- 지원대상
- ○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별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조손,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주민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별 지원금액 직접 요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