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소기업,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
- 지원대상
- ○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○ 보증제한 기업 -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-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- 추천금액 포함 재단,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
- 신청기한
- 출연금 소진 시까지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방문신청 -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(032-569-0344) 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 -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방문 (신분증 지참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