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행료 감면(심야화물차)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(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, 50% 할인)
- 지원대상
- ○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(2026.12.31.까지) *(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(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)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