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치료관리비 지원(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)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● 지원 대상(4가지 요건 충족자)
- 지원대상
- ● 지원 대상(4가지 요건 충족자) ○ 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 ○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○ 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○ (소득기준) -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(국비 지원) -기준 중위소득 140% 이상인 경우(시비 지원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신청 방법: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신청 ○ 신청 절차: 구비서류 제출 후 신청서류 작성 [구비서류]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, 치매약 처방전, 치매 소견서 [신청서류]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,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,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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