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악취저감(수분조절제, 발효촉진제)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(한육우, 젖소, 육계, 염소 등)
- 신청기한
- 매년 연초(1~2월) 내 신청 가능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접수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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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- 수분조절제( 톱밥, 왕겨) 구입지원 - 발효촉진제 구입지원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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