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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

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

지원금액
('20년~현재) 청년자율예산 편성 : 청년월세 지원사업, 고립청년 지원사업,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(76개 사업, 703억원)
지원대상
19~39세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신청기한
2025-01-01 ~ 2025-01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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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사업 근거 - 청년기본법 제5조(청년의 권리와 책임) - 지방재정법 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) -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 -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(청년자율예산의 범위) ㅇ 추진 경과 - ('13~'18년) 청년정책 공론장 상설화(청년의회→서울청년시민회의) ▲청년기본조례 제정('15.1.2.), ▲청년수당, ▲희망두배 청년통장, ▲마음건강지원 등 - ('19.3월) 청년전담부서(現 미래청년기획관) 신설 및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- ('20년~현재) 청년자율예산 편성 : 청년월세 지원사업, 고립청년 지원사업,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(76개 사업, 703억원) ㅇ 사업 기간 : 2025. 1.~12. ㅇ 사업 대상 : 서울시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 19~39세 청년 ㅇ 추진 체계 - (사업 주체) : 서울시 (시비 100%) - (시행 방법) : 시 직접 사업 (사업비 470백만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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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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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서울특별시
공식 자료 출처
온통청년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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