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농업개발(융자)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연 금리 2.0%, 5년 거치 10년 상환,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.5%로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지원대상자 - 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7조(사업계획의 신고)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○ 지원자격 -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,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,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,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-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…
- 신청기한
-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따라 모집공고 변동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* 모집공고 기간에 접수 * ○ 온라인 안내 -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양식 :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서비스(www.oads.or.kr) - 매분기 1회(지원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) - 예산 조기 소진 시 모집 공고 조기 마감 가능 ○ 방문/우편 신청 - 방문 제출 : …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