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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농업개발(융자)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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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
연 금리 2.0%, 5년 거치 10년 상환,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.5%로 지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자 - 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7조(사업계획의 신고)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○ 지원자격 -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,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,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,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-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…
신청기한
당해연도 사업추진에 따라 모집공고 변동
신청방법
직접 방문 * 모집공고 기간에 접수 * ○ 온라인 안내 -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양식 :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서비스(www.oads.or.kr) - 매분기 1회(지원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) - 예산 조기 소진 시 모집 공고 조기 마감 가능 ○ 방문/우편 신청 - 방문 제출 :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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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·농기계 구입비, 유통시설(건조·저장·가공시설 등) 및 운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 ○ 지원금리 및 상환방법 - 연 금리 2.0%, 5년 거치 10년 상환,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.5%로 지원 [곡물확보형 사업으로 연금리 1.5%지원 양곡] :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(밀, 콩, 옥수수) :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, 서류 등(두류, 조, 수수, 메밀, 참밀, 호밀, 보리, 귀리, 율무, 기장, 감자, 고구마, 카사바 등) * 쌀 제외 ○ 지원한도 - 전략 품목(밀, 콩, 옥수수, 카사바, 오일팜, 배추)에 한해서 기업 구분 없이 소요 사업비의 70%이내, 자부담 30%이상 - 그 외 품목 (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, 이하 대기업)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 사업비의 50% 이내, 자부담 50% 이상 (대기업이 아닌 사업자)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 사업비의 70% 이내, 자부담 30% 이상 - 단,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융자금 사용 완료 되어야 함 - 우리 사업과 유사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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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한국농어촌공사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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