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사업기간 : 2026. 4월(공고일) ~ 11월말
- 지원대상
-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·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 ㅇ 유의사항 1.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, 설치된 설비는 신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1.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(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) 선정 및 계약체결 2. 전문기업 사업신청 대행 (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) 3. 사업 대상 심사 및 선정(미추홀구) ※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미추홀구에서 선정(승인)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소진시까지 보조금 지급 가능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