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산시 출생축하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아산시 출산 자녀 가정에 첫째 50만원, 둘째 100만원, 셋째이상 1,000만원(계속거주자에 한하여 5년 분할 지급)
- 지원대상
- ○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한 영아(12개월미만)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,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있는 가정으로 한다.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