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구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(연 1회)
- 지원대상
- ○ 다자녀가구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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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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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(연 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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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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