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국가보훈대상자, 중증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하수도 5880원 감면
- 지원대상
- 국가보훈대상자, 중증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착한가게, 공설 장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 국가보훈대상자, 중증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하수도 5880원 감면 ○ 착한가격업소 30% 이내 ○ 공설 장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 하수도 5880원 감면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