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장려금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원금액: 화장장사용료의 60%를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지원대상 -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-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-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,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○ 지원제외 - 화장시설 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·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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