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대상 희망센터(보육지원)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보육지원 : 보육실 제공(88업체, 연 660천원 ~ 1,980천원)
- 지원대상
- ○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 - 예비창업자 :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- 창업기업 :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6년 이내인 기업 ※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(창업의 범위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신청기한
- 격월 진행(1, 3, 5, 7, 9, 11월)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이메일 접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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