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일반·장애아동 200만원/인
- 지원대상
- ○ 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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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일반·장애아동 200만원/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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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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