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/위기/복지정보제공 상담
- 지원대상
- 경기도 내 노인(60세 이상) 및 노인가족, 노인복지 종사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전화 접수 ○ 기타 : 전화(1833-2255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/위기/복지정보제공 상담 - 평일 전화상담 08시~22시 - 상담번호 : 1833-2255(이리오오)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