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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

접수 확인 필요

지원내용
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
지원대상
o 전환이전 :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: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
신청기한
공고 시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: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: 매년 2~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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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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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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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산림청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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