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
- 지원대상
- o 전환이전 :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: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
- 신청기한
- 공고 시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: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: 매년 2~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