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
- 지원대상
- ○ 지원대상: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○ 지원금액: 1인 월 30천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○온라인신청: 보육통합정보시스템(https://cpms.childcare.go.kr/loginF2.jsp)에서 어린이집(원장)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