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보건이용권 지급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상품·서비스·진료비
- 지원대상
- ○ 환경보건취약계층(환경보건법 제20조의3제1항에 의거)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13세 미만 어린이(2014.1.1. 이후 출생자, ※ 2026년도 사업 기준) *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지원대상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필요
- 신청기한
- 매년 신청시기가 상이하므로,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○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