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※ 식비 : 개인부담 15,000원 + 국비 지원 15,000원
- 지원대상
- ○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) ※ 제외대상 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● 의료기구・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* 예) 주사, 석션, 투석 등 ●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● 보호자가 부재한 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전화 접수 전화 문의·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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