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비 세액공제
접수 확인 필요
- 세금 공제
- 공제대상 의료비의 기본 15%
총급여의 3%를 넘는 공제대상 의료비.
현금 지원금이 아닙니다. - 지원대상
-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용근로자 제외)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.
부양가족의 나이·소득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 - 신청기한
-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신고 시
해당 귀속연도 및 회사의 서류 제출기간 확인.
지출기간은 신청 마감일이 아닙니다. - 신청방법
-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누락된 의료비 증빙을 확인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.
- 혜택 안내와 공식 원문의 대상·제외 조건을 비교하세요.
- 공식 원문에서 접수기간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.
- 제공기관이 안내한 온라인 또는 방문 경로로 신청하세요.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