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
마감
- 지원금액
- 2022. 8. 자립수당 월 30만원 → 월 35만원 증액
- 지원대상
- 15~23세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마감
- 신청방법
-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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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(사업 근거) -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의2(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) ㅇ (추진 경과) - 2019. 4.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실시 - 2021. 7. 지원대상, 지원기간 확대('17.5월 이후 자립준비청년, 3년 → 18.8월 이후 자립준비청년, 5년)※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('21.7.13) - 2022. 8. 자립수당 월 30만원 → 월 35만원 증액 - 2023. 1. 자립수당 월 35만원 → 월 40만원 증액 - 2024. 1. 자립수당 월 40만원 → 월 50만원 증액 ㅇ (사업 기간) '19년~ ㅇ (사업 대상) - (연령 기준)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·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(단, '18.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) ·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자 - (기타 조건) ·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,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ㅇ (사업 내용) - 방문·우편·온라인 신청 시, 자치구에서 지급결정하여 매월 50만원 지급(최대 60개월) ㅇ (사업비) 8,464백만원 (국비 4,23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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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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