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최대 20만원 지원, 초과비용은 자부담
- 지원대상
- □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○ 저소득층 :생계,주거,의료,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○ 중증장애인,한부모가구,다문화가구 ○ 1인가구 *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,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. * 동물등록 여부 확인,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(내장형)
- 신청기한
- 매년 초 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