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장군민안전보험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온열질환 진단비 /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진단비 지급(한랭질환 제외) / 10만원
- 지원대상
-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군민(등록외국인 포함) ※ 단,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제외(상법 제732조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※ 청구사유 발생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(☎1577-593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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