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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

상시·수시

지원금액
주차요금의 50% 할인
지원대상
○ 주차요금 감면대상 - 국가유공자(면제) - 의사상자(면제) - 장애인(50% 할인) - 병역이행명문가(50% 할인) -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(50% 할인) - 저공해자동차(50% 할인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방문 시 감면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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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주차요금 - 소형 : 2,000원 - 대형(25인승 이상) : 3,000원 ○ 주차요금 면제 -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- 국가유공자(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)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(가족포함)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○ 주차요금의 50% 할인 - 장애인(장애인등록증 소지자) - 경형 자동차(1,000cc 이하), 하이브리드차(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), 저공해자동차(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) - 병역이행명문가(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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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독립기념관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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