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만18세미만 자녀 추가양육비 10만원 지원
- 지원대상
- 35~39세 ·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상시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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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8세미만 자녀 추가양육비 1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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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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