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대출금리 : 연 2.8%(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.8%)
- 지원대상
- ○ 임차보증금 2억 원(단,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은 3억 원)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분 ○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(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)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○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…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은행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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