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(20만원/인)
- 지원대상
- ○ 참전유공자*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(10만원) 지급 * '참전유공자'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4호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·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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